“의대 증원한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없어”
‘3분 진료’ 국민도 ‘번아웃’ 의사도 살리는 정책 … “응급·중환자실 못 비우게 해야”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대증원은 3분 진료에 적정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과 의사부족으로 번아웃 당하는 의사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라며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을 멈추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와 공공의료로 유입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만성질환 등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름에도 지난 19년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했다. 의약분업이 이뤄진 2000년 당시에 되레 351명 감축돼 지금까지 늘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방치되고 지방에는 5억~6억원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부족이 예측됨에도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집단행동을 이유로 의료진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파업 중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진료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사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환자 진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주에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아예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처럼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파업 시작 2~4주 전에 미리 파업 결정을 알리게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은 파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