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
의대 대표자회의서 결의 … 교육부, 대학에 ‘동맹휴학 승인 말라’ 요청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제출한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감지되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저녁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의대협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각 의대별로 동맹휴학 참여 설문을 거친 후 재차 총회를 열어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동맹휴학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설문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대협은 16일 회의를 열고 향후 단체행동 계획과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의과 대학들이 휴학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휴학이 학교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휴학은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이 예견되자 15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의대에 동맹휴학에 대비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은 사실상 집단 휴학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휴학을 하는 것은 학칙에 따른 휴학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휴학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차원에서 사태를 일차적으로 수습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고 해당 대학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5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저녁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