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법무부·검찰·경찰 '한 목소리'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인의 대응이 결국 사정당국 개입까지 불러오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 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불법 집단행동 및 특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장세풍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