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
‘처분사전통지서’ 6일 본격 진행 … 금고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03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6일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그만 둔 것”으로 정부의 조치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3401명 증원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사전조사 제출 최대치 2847명보다 많다. 의대 교수들의 의대증원 반대 움직임과 달리 의과대학은 더 많은 증원을 원한 셈이다. 이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 보인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수술이나 진료 연기 등 환자 피해와 불편은 늘어날 전망이다.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달 29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일부터 29일까지 접수된 피해상담수는 781건이다. 그 중 피해신고는 343건으로 수술 지연 256건, 입원 지연 15건, 진료 취소 39건, 진료 거절 3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불편은 349건이고 법률상담지원은 89건이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