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첫 조사, 10시간 만에 귀가
‘자료 삭제’ 선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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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과 관련해 경찰의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첫 조사는 10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조사 대상과 추가 조사 일정이 남아 송치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에 있는 공공범죄수사대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0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쯤 귀가했다.
그는 “(경찰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없이 다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관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에서 앞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 편하게 왔다”며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MZ세대는 신인류인데, 선배들을 따르지 않고, 선배들도 잘못 말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이비 관련 학자에게 놀아나는 복지부 관료가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우리 의사들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으로 정부가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나머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에게 ‘자료 삭제’를 선동한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앞둔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에서 나오기 전 컴퓨터에 담긴 자료를 지우고,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의대생으로, 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달 22일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당 업체가 게시자에 대한 경찰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게시자가 글을 올릴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역추적 해왔다.
게시글과 달리 병원 현장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보고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 업무방해는 실제 환자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을 삭제, 위·변조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