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2024-03-07 13:00:33 게재
복지부, 의료공백 응급환자 대응
8일부터, 병원장 책임 하에 진행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수련병원 간호사 등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보완 지침은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업무 시범사업에서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