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집중단속하니 음주운전 3건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3명 적발돼 모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내 29개 경찰서가 관내 스쿨존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였다.
성북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3명을 적발해 모두 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이중 2명은 이륜차 운전자였다.
29개 경찰서는 47개소에 161명을 투입했는데,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 위반 등 297건을 적발했다. 2시간 동안 1개 경찰서당 10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셈이다.
특히 동대문 지역의 교통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경찰서는 1개 지역에 경찰관 8명을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2건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46건 등 모두 48건을 적발했다.
스쿨존 내 위반행위도 동대문구(4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구로구(39건) 도봉구(27건) 송파구(25건) 중랑구(22건) 순으로 나타났다. 5건 미만은 서초(0건), 강북 관악(1건), 은평 성동(2건), 중구 동작 노원(3건), 용산(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서행,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상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