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에게서 피학대 동물 몰수” 95% 찬성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조사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
국민 10명 중 9명은 동물학대자에게서 피학대 동물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4.1%나 됐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89.3%였다. 이는 2022년 조사 보다 12.6%p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2~17일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40%가 지난 1년 동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었다.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국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사항들로는 △동물의 건강 및 질병 관리(68.0%)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67.4%) 등이 높은 답변(중복 응답)을 얻었다.
동물원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응답은 △생물다양성 보전교육 장소(27.3%)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 보호소 역할(25.6%) △야생동물 보전연구 및 서식지 보호 활동(23.9%) △점차 없어져야 한다(10.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2.5%가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양육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상보다 외출 출장 여행 등 생활에 제약이 많아서(28.8%)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25.6%) △예상보다 돌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22.4%) 등이 꼽혔다.
어웨어는 “양육을 포기한 동물 대부분은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분양됐다”며 “양육 소요 시간과 비용 발생 등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양육자가 동물 양육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할 기회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93.3%가 찬성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 이들도 71.1%나 됐다. 이는 2022년보다 7.2%p 증가한 수치다. 등록비 적정 금액 평균은 연간 22.4만원으로 △유기동물 관리, 보호소 개선(54.3%) △동물학대 방지, 구조(46.8%)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길 바랬다.
이번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36.0%로 2022년 조사와 비슷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연도로는 29.8%가 ‘2022~2023년’, 29.6%가 ‘2020~2021년’, 27.3%가 ‘2015~2019년’, 13.4%가 ‘2015년 이전’이라고 응답했다. 양육자의 59.4%가 최근 5년 안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