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

2024-03-27 13:00:08 게재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 발표

김포시 민원공무원 사망 후속조치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도 충분히 구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촉발된 악성민원 대책의 일환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공노총 제공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30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직후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으며, 4월 말까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보다 강화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 녹화·통화녹음 시설 운영, 전담 대응팀 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장 명의의 고소·고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민원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개식용종식법은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실제 인천시는 지난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구성했고, 10개 구·군도 관련 TF를 구성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3월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는 60%(169조5000억원) 달성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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