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대 재개발조합 내부 갈등에 ‘삐거덕’
남구 대연3구역 정비사업
임원해임 안건 가결 처리
부산 최대 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 A씨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는 대연3구역 조합원 1755명 중 912명(서면결의 884명, 현장참석 184명)이 투표에 참석해 883명이 A씨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표에 불과했다. A씨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도 반대는 단 2표로 884명이 찬성했다.
대연3구역 정비조합은 앞서 지난 2월 조합장 및 감사와 이사 5명이 해임됐고 남아있던 1명의 이사마저 해임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선임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임절차를 두고 기존 조합장과 임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장은 ‘해임총회가 절차를 어겨 무효’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임원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은 “실시설계 도면에 따른 사업시행변경 승인이 막혀 시공과 감리가 진행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해임된 임원들의 조합 사무실 퇴거 문제를 두고는 지난 5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조합장이 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사무실 운영을 고수하자 조합원들이 진입을 시도했고 유리문이 깨지고 직원이 다쳐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임원 해임총회를 주도한 장은진 발의자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뿐으로 조합원 눈과 귀를 막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불법 사업비를 철저히 규명해서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최대 재개발지로 세대 규모만 4488세대다. 남구청 앞 역세권 대단지라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 8월 평당 2300만원 분양가에도 조기 완판됐다. 2조가 넘는 사업에 큰 사업수익으로 인해 150% 이상 비례율을 예상했다.
하지만 조합장 등이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계약시 비례율을 불과 104%만 책정하자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임원 해임에 나선 상황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