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우려 커진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절세 효과만을 강조하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불건전 영업 사례를 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에게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를 믿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지만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설계사 C씨는 중소기업 CEO인 D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D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계약했다. 이후 C씨는 본인이 받은 모집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C씨에게 건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보험대리점(GA)은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니라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 컨설팅 전문업체의 이름을 쓰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