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관련 손준성·최강욱 2심 나란히 열려
손 “고발장 작성 관여 안해”
최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연계돼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제보자 X’ 라는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6-3부(최은정 고법판사) 심리로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최 전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