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인트리 회생절차 개시결정
미지급금 200억원 규모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정부기관 3곳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조인트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정보기술(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가 지난 3월 28일 신청한 기업회생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무자 조인트리는 오는 8월 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채권자 권리를 잃을 수 있다”며 채권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까지 채권조사를 한 뒤 8월 중 조인트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인트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을 비롯해 420여개 기업 등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급 못한 금액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조인트리에서 IT개발자 160여명은 7억~1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조인트리의 임금체불로 IT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근로계약이 주목을 끈다. 반프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면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 즉, 프리랜서다. IT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개발자를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반프리 계약을 맺으면 형식상으로는 정규고용을 하면서도 임금의 상당부분은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에 4대보험 등 정규고용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