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절차적 위법 여부’ 공방 지속
의사단체, 회의록 존재 의심 ‘공세’ … 복지부 “법정기구 보정심 회의록 제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증원 2000명 규모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자료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 보정심 회의록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사단체들은 의구심을 제기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보정심이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은 회의록이 있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회의록도 작성했고 폐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부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으로 복지부와 당시 의협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의정협의체 회의 후 현장에서 문구를 조율해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고 당일 양측이 자리한 상태에서 회의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5월 출범한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문제라고 공세를 높인다. 특히 의협은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더라도 28차례 이어진 회의에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해서 법원이 정부 권한인 의대증원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 판단을 보류한채 행정부의 권한 대학 증원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했다. 이어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는 7일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5월 11일부터 한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일부 의대교수단체가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사기로에 싸우고 있는 환자분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