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수련병원 근무 한시적 허용된다
의료공백 장기화 대응 차원
진료지원간호사 이어 개방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도 국내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 조치로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 허용에 이어 의사영역이 개방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한다.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은 당면한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허용과 확대, 한의사 업무범위 조정 확대와 더불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내일신문 2023.5.30일자, 의료 붕괴 중 … 의사인력 늘려야 할 골든타임>내일신문>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해 진료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은 5월 중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사들의 1주간 휴진 등 언급 등 의료공백이 더 악화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나왔지만 5월 6월 중 당장 해외 인력이 수련병원 인력을 대체할 상당수로 확보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다만 외국 의사들보다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교포 출신의 의사들도 유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승원 인천시의료원장은 “외국의사에 진료허용을 하는 것은 의료선진국의 일반적 추세다. 장기적으로도 개방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전문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하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한다면 지금 사태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판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오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 환우회 임원들은 긴급상황에서 해외의사 ‘수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언어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는 절박하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주 18일 이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등을 거치고 의대증원의 형식적 절차가 일달락 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개혁을 위한 혁신 작업에 의료계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정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10일 의료개혁위원회를 이어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의료개혁특위가 갖춰지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