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1대 국회,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2024-05-21 13:00:07 게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는 법관증원법을 조속히 처리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래 법관 증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