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자체 구성 첫 발
2024-05-24 13:00:34 게재
행안부 조건부 승인
4개 시·도 규약 고시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가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오전 일제히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해당 규약을 조건부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4개 시·도는 그동안 규약을 마련하고 각 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조건’은 명칭변경이다.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대체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고시된 규약엔 △특별지자체 설치의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연합의회 관련 사항 △연합의 장, 행정기구, 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는 만큼 조직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이 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