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자체 구성 첫 발

2024-05-24 13:00:34 게재

행안부 조건부 승인

4개 시·도 규약 고시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가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오전 일제히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승객 2천600여명과 승무원 1천100여명을 태우고 8일 충남 서산 대산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거쳐 오는 14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충청권 첫 국제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출항식에서 글씨당 대표 김소영 작가가 ‘해뜨는 서산, 서해를 깨우다’를 주제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고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해당 규약을 조건부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4개 시·도는 그동안 규약을 마련하고 각 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조건’은 명칭변경이다.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대체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고시된 규약엔 △특별지자체 설치의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연합의회 관련 사항 △연합의 장, 행정기구, 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는 만큼 조직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이 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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