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결정시간 다가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의사 29일까지 제출 …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에 속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의사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전공의는 미복귀할 것을 전제하고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공의 근무 여건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 본격 실시한다. 장기적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 조치를 총선을 앞둔 3월 26일부터 ‘유연한 처리’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면허정지 본통지는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서 송달·의견청취 절차도 중단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절차가 끝난 6월에도 전공의 미복귀가 계속되면 정부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경으로 돌아 설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처분이 더 세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런 판결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교부 절차는 법 개정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까다로워졌다.
정부가 당장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지만 계속 호소만을 하지는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환우회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의료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는데 정부가 행정처분을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공의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병원장은 “오지 않겠다는 전공의에 매달리지 않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수련병원체계를 바꾸는 작업에 힘쓰는게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 관련해서 정부도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는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을 예고했던 의대 교수들은 철회했다. 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24일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이재걸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