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법원 최종 결정 남아”
“30일까지 결정 내려달라” 법원에 촉구… 윤 대통령 나서 증원 정책 '쐐기'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가 확정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대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또 대법원이 복지부와 교육부에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의대교수단체 “증원 확정 아니다” = 앞서 지난 25일에는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공동성명을 내고 “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3058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 “정책 후퇴 없다” = 하지만 정부는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증원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5월 31일 공고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모두 지켜왔던 규정”이라며 “원서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집요강 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10개 대학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대학들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증원 정책의 후퇴는 없다’는 정부 입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의 질 놓고도 설전 = 한편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수업이 파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22~26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가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의교협은 “100명으로 증원된 한 의대에는 최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전부”라며 “이대로는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균 40명의 의사 과학자가 기초의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한 학년 평균 26명뿐”이라며 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학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그동안에도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본과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필요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