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 타낸 가짜환자 ‘실형’

2024-05-27 13:00:32 게재

법원 “매일 외출해 술 마셔”

보험금 1억원을 타낸 가짜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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