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
법원, 국민 알권리 인정
항소심도 정부는 5G 요금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9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요금제가 출시될 당시 인가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인가·원가 자료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2G·3G 요금제 원가 정보를 공개한 것과 달랐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나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총 54개의 5G 원가 자료 중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등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참여연대측은 판결 후 논평을 내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과기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