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특혜 국책사업 책임자, 징역 5년

2024-05-30 13:00:01 게재

2심 “국가예산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운영”

향응과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몰아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777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낙찰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IOST 산하 사업단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대가로 A씨는 사업단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 정보를 B씨에게 미리 주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KIOST가 발주한 16억9000만원 상당의 입찰을 모두 낙찰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 가운데 1000만원은 B씨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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