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길 보석 허가

2024-05-30 11:07:26 게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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