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일단 ‘버티기 성공’…오늘 임시주총
법원 “배신적 행위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에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 대표 요청을 어제(30일)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가 극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하지만 오늘(31일)은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1 대 3 구도로 재편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어도어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지 39일 만에 1대 3 구도로 하이브 측에 넘어가게 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