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장한 뒤에도 세제혜택 7년으로 확대

2024-06-03 13:00:01 게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중기 졸업 유예기간·세제혜택 확대

중견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 … 인프라 지원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 100개 중기 밀착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중소 수출기업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중소 수출기업 링티를 방문해 임직원 및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중견기업 정착 때까지 지원 =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는 구조를 지목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 기업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기업의 이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돼 총 7년이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상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R&D 세액공제도 더 많이 =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지원도 더 넓게 =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인하한다.

기업직원훈련카드 사업도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진적으로 차등화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한다.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이 대상이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도 내년부터 2년간 허용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사업 분야가 대상으로, 정부는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용역시장에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고시를 개정한다.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특례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보호 지원 특례,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용 금지 등 14개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여러 해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사업 잔여기간에는 계속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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