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사업 융자지원율 30→50%

2024-06-03 13:00:29 게재

사업실패 융자감면 80%

산업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 가스전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융자비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발표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에서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그 후속 조치로, 추진전략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조사(탐사), 개발, 생산 등 국가 정책적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0%인 관련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전략 광종과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6대 희유금속(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주요 자원의 국내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자원개발과 관련한 사업운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50%로 높인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유인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 시 특별융자 감면율은 현재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지분 양도시 양도 대금 환입금 납입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융자 대상에 대한 회계 심사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전·가스전의 개발과 해외 탐사 분야 투자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올해 481억원으로 지난해 301억원보다 60%(180억원) 늘렸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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