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집중한 항소심 재판부, 새 사건 안받아
7~8월 배당 중지 … 재판 속도 빨라질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집중 심리에 따라 3년 5개월 걸렸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재판부에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배당 중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당 중지 결정은 이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하면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3년 5개월 동안 심리 끝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달한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2300건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증인도 11명을 신청했다.
이 회장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적절한 지 잘 모르겠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