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 해법은 있나
사회서비스원 페원 ‘공백’ … 위원회 가동, 대안모색
서울시가 공공돌봄 유지·강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시는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돌봄위원회를 구성,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위원회를 꾸리는 등 공공돌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해당 기능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지난달 폐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가 출연해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어르신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운영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한 뒤 서사원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했고 서울시가 서사원 요청을 받아 들임으로써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오는 7월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7일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다. 공공돌봄위원회 운영계획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위원장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방안, 민간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서사원 중심의 기존 공공돌봄 정책의 현황과 한계,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돌봄위원회는 향후 7~8차례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위원회 종료와 함께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사원 해산을 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사측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2023년 임금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에도 1명당 33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 등은 “방만한 경영과 공공성 저하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며 “해산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다. 2019년 국회와 정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했고 이 법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 오는 7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은 보다 강화된 해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