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4억원대 과징금 정당”
해킹 당해 12만명 고객이름·주소 등 유출
법원 “합리적 보호조치 다했다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한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킹 사고는 원고가 운영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충분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회사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매출뿐 아니라 간접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