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임경빈군 사망 “국가 책임”

2024-06-11 13:00:24 게재

법원 “이송지연 인정 … 해경지휘부는 기각”

유족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싸울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한 임경빈군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군의 부모가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임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6분 뒤 3009함에 인계됐다. 임군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도착한 헬기는 임군을 이송하지 않고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등을 태우고 떠났다. 그 바람에 임군은 배로 옮겨 이송하게 됐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이날 4시간 41분 만인 오후 10시 5분에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임군의 유족은 2022년 “해경의 구조 방기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조 책임자들이 당시 3009함에 있었으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들이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군이 경비정으로 처음 보내진 오후 6시 40분에라도 헬기에 태웠다면 심폐소생술 중단 이전에 병원에 충분히 도착했을 것”이라며 “구조책임자들이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조 당시 임군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대폭 낮췄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과실만 저지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유족측은 유감을 나타냈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들이 없다”며 “아들을 위해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사고 당일 해경 지휘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그에 따르는 형사 고소·고발을 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재판부조차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임군 구조 방기 의혹을 수사했지만 “해경 지휘부가 살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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