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딸 성추행’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
법원 “당시 9세 아동 피해자, 대처 어려웠을 것”
동거인 여성의 9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게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측은 피해자인 딸과 동거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공하기도 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9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볼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재판이 있어 구속영장을 이 자리에서 발부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