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딸 성추행’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

2024-06-14 13:00:01 게재

법원 “당시 9세 아동 피해자, 대처 어려웠을 것”

동거인 여성의 9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게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측은 피해자인 딸과 동거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공하기도 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9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볼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재판이 있어 구속영장을 이 자리에서 발부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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