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귀국하자 ‘3실장’ 현안대응 총출동
비서실장, 의사 집단행동에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안보실장, 북 관련 “러에 선 넘지 말라 경고성 소통”
정책실장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 대통령실 고위참모들이 국내현안 대응을 위해 일제히 움직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북 긴장고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방을 다녀온 만큼 공백 최소화에 순발력을 발휘한 모습이다.
◆병원손실, 의사들에 구상권 방침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서울의대 휴진,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등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예고에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의대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여론동향을 주시하며 올해 2월 독일-덴마크 순방을 막판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집단 진료거부 으름장에도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원칙론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의사집단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연히 자리 잡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는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긴장고조 비판에 “북한 잘못 먼저 지적을”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 대북 긴장고조에 관한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장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한 것은 지나친 ‘강 대 강’ 갈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자신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모두 동행해 안보공백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북한 동향은 안보 2차장 소관으로 2차장은 계속 서울에 상주하며 매일 북한 동향을 주시했다”며 “저는 외교·안보 담당 실장으로서 대통령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모시고 갔던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라 해도 강도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등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 분명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자본 이득세로 전환을” =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가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이 방송 인터뷰 후 언론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