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확정
2024-06-20 13:00:01 게재
공정위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가격 기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계약서에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