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상징 ‘공동과세 비율’ 조정되나

2024-06-24 13:00:01 게재

서울시의회 특위 발족, 토론회도 개최

오세훈 시장 “방향에 공감” 논의 확산

공동과세 비율 올리자 vs 유지해야

서울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요 주제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 문제다.

최근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국회도 22대 개원을 맞아 관련 법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반영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각 자치구에서 거둬 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구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문제가 재부상한 것은 서울 안에서 벌어지는 강남북 재정 격차 등 각종 불균형 지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강남북 재정격차 = 공동과세 도입 당시인 2008년 강남구 재산세 규모는 2560억원이었지만 7420억원으로 증가했다.(2024년 기준. 공동과세 조정 이전)

반면 같은 기간 강북구 재산세는 175억원에서 283억원으로 고작 1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재산세 수입의 극명한 격차를 낳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이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격차가 날로 커진 것이다.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행 50% 비율은 강남북 재정격차를 완화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도입한지 16년이 지난데다 그사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만큼 해당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려야 한다는 게 주장의 뼈대다.

오세훈 시장도 공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재정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 상황을 보면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첫 재임시절인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정치권에선 “야당 우위인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것도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동과세는 강남의 재원을 강북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율 상향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올리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2008년에는 자기 지역에서 걷힌 재산세를 다른 구와 나눠 가져야 할 자치구가 3곳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공동과세로 손해보는 곳이 7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둔촌주공 1만2032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동구도 곧 재산세를 ‘나눠주는’ 자치구로 입장이 바뀔 전망이다. 시 안팎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은 손해, 강북은 이득이라는 기본적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8년 이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한 전 서울시의원은 “강북에 돈과 일자리, 산업이 돌지 않으면 서울 전체 활력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높여서 강남의 돈이 강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결코 강남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토론회를 주관하는 박수빈(민주당) 의원은 “재정균형 논의에서 중요한 건 자치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 주는 것”이라며 “공동과세 비율 상향뿐 아니라 간신히 100%를 채우고 있는 기준재정충족도를 높이는 문제 등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재정 사이에 실질적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 도입 전인 2007년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14.6배 차이였지만 적용 1년 뒤엔 이 격차가 4.7배로 줄었다. 공동과세 10년 뒤인 2018년 두 자치구 재산세(강남구 2869억원, 강북구 610억원) 규모 차이는 4.7배로 동일하지만 금액 차이는 2008년 912억원에서 22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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