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더 늘린다

2024-06-26 13:00:02 게재

서울시 부부소득 1억3천까지

대출금리 깎고 다자녀 혜택↑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으면 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무주택자에 한하며 결혼한 지 7년이 안됐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7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폭 확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 기준과 금리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 출산 여부와는 무관하다.

금리 혜택은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기준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부부는 현재 0.9%~1.2% 이자 지원을 받는데 이를 두배 가까이 커진 2.0%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가 있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자녀당 0.2%(최대 0.6%)에서 0.5%(최대 1.5%)로 늘어난다.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임신사실확인서를 대출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4.5%까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힘을 보탠다. 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들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낮춰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극복 대책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