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포괄적 상해 의료비’ 지급건수 최다
2023년 지급액 최대는
‘감염병 사망위로금’
코로나19 영향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험금 총 지급건수와 지급액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보장항목은 ‘포괄적 상해 의료비’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의 지급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손해보험 최신호에 실린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총 지급건수는 △2020년 3362건 △2021년 5640건 △2022년 1만1765건 △2023년 1만8148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 총 지급액은 △2020년 91억3700만원 △2021년 121억2600만원 △2022년 323억3000만원 △2023년 321억1500만원으로 4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했다.
보험금 총 지급액의 경우 2022년보다 2023년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시적 증가 요인인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장항목의 보험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2023년(246억9500만원) 보험금 총 지급액이 2022년(156억500만원)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장항목별 지급현황을 보면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의 지급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2020~2021년은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애’, 2022~2023년은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장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조례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운영하는 보장제도로, 2024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을 가입하는 지역 단위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절차는 지자체가 보험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돼 해당 지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보상 범위는 시민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