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포괄적 상해 의료비’ 지급건수 최다

2024-07-03 13:00:02 게재

2023년 지급액 최대는

‘감염병 사망위로금’

코로나19 영향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험금 총 지급건수와 지급액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보장항목은 ‘포괄적 상해 의료비’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의 지급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손해보험 최신호에 실린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총 지급건수는 △2020년 3362건 △2021년 5640건 △2022년 1만1765건 △2023년 1만8148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 총 지급액은 △2020년 91억3700만원 △2021년 121억2600만원 △2022년 323억3000만원 △2023년 321억1500만원으로 4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했다.

보험금 총 지급액의 경우 2022년보다 2023년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시적 증가 요인인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장항목의 보험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2023년(246억9500만원) 보험금 총 지급액이 2022년(156억500만원)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장항목별 지급현황을 보면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의 지급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2020~2021년은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애’, 2022~2023년은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장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조례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운영하는 보장제도로, 2024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을 가입하는 지역 단위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절차는 지자체가 보험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돼 해당 지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보상 범위는 시민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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