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판매 더 쉬워진다

2024-07-12 13:00:04 게재

중기옴부즈만, 부산 간담회

리필매장 운영 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시 상떼화장품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7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7개 과제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2개 과제 중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선별했다.

먼저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제도개선이 논의됐다. 이 안건은 상떼화장품이 건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은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돼 소분 판매하는 매장에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전혜성 상떼화장품 대표는 “제조·유통된 화장품을 소분판매하는 행위를 ‘화장품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제의 과잉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소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된데 따른 조치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과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관리로 기존 사고발생률이 낮은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와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할인율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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