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도시공사 예비감사 진행
첨단3지구·소나무 등 대상 관련자 면담 및 자료 조사
감사원이 7월부터 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예비감사(사전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과 소나무 불법 이동 등이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15일 광주시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비감사는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자료 조사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파악하는 감사 절차이며, 본 감사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감사 대상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과 소나무 300여 주 불법 이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정감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8월 국가 연구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자 모집에 나섰고, 이듬해 5월 대행개발사업자인 H컨소시엄과 첨단3지구 3공구(107만6833㎡) 조성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H컨소시엄은 이 계약에 따라 3공구 부지조성 공사(425억원)와 공동주택용지 8개 블록 중 A1 A2 A5블록(22만7622㎡)을 3857억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대행개발사업자는 이곳에서 아파트 3861세대와 상가 등을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대행개발사업자에 유리한 배점기준과 과도한 개발이익을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대행개발사업자가 예상되는 개발이익 1442억원 중 140억원을 공공 기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A5블록 세대수를 당초 계약(488세대)과 달리 584세대로 늘린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시의회도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와 대행개발사업자는 이 사업 국가 상위계획인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 세대수(488→584세대)가 늘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계획 변경은 광주도시공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에는 소나무 불법이동이 말썽이 됐다. 첨단3지구는 광주 월출동과 전남 장성군 진원면 일대다. 이 중 진원면 삼태·월정리 등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다. 이곳에서 소나무를 반출하려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확인증 발급 없이 소나무 300여 주를 불법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첨단3지구 조성공사 감리단이 소나무 불법 이동지역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장성군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불법 이동 행위자와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이 출석을 미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불법 이동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