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1순위
교총, 서이초 1주기 설문조사
현장의 교원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순직 사건이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8.1%는 ‘심각한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 등에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답은 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1순위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꼽혔다. 모호한 아동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위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3위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이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보도된 많은 교권 침해 사건 중 교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을 묻자 22.7%는 ‘서울·대전·충북·전북·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이라고 답했다. ‘초등학생에 뺨 맞은 교감 선생님 사건(20.8%)’ ‘속초 학생 사망 이후 교사들이 법정에 선 사건(20.6%)’ 등의 답변도 나왔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 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며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