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2024-07-22 13:00:06 게재

서울시, 내국인근로자 대상

39세이하 또는 239만원 미만

서울시가 단기 저임금 건설 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시는 시 발주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 발주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근무 기간이 짧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 일용직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노동환경 및 사회보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이나 월 239만원 미만 저임금 내국인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앞서 진행한 사회보험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2년간 최대 80%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결과 월 평균 근무일수와 사회보험료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건설 현장의 인력난 특히 젊은층 부족 문제는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과제로 지적돼왔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저임금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본인부담금이 월급의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를 차지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이들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000원 정도다. 지원이 시작되면 이 금액 전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고 노동 환경 개선에도 보탬을 주기 위해 조건을 달았다.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약 4800여명이 매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과 근로 기간 연장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가 지난 2년간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은 34.2%에서 36%로 증가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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