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7개 정책 예산집행 허점
쇄빙연구선·부산공동어시장 등 지연
사업기간 늘면서 총사업비 증가 … 추가 지체 우려도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입찰관리 잘못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27개 예산집행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해수부가 △어업지도선 건조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공백 발생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지연 △어촌뉴딜300사업 공정관리 부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지연 등의 사업 과정을 점검해 개선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내일신문은 국회 예정처 결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사업이 표류하면서 관련 총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에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 호황기 속 쇄빙선 건조할 곳 못찾아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극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극지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1대로 남극과 북극 연구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1대로는 극지별 연구일수가 제한되고 △아라온호로는 북극해 80도 이상 해역에 접근하기 어려워 연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 극지 이슈에 대응하고 북극해 고위도 탐사가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설계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재정당국과 협의(3월)해 총사업비 총액은 변경하지않고 공사비 세부내역을 조정했다. 사업기간을 2029년 3월로 연장했다. 총사업비는 2765억원, 연구 주관기관은 극지연구소다.
해수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마치고 조달절차에 착수했다.
응찰업체가 있을 경우 올해 9월까지 건조사를 선정해 2026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2월에 건조공정에 착수해 2028년 9월 쇄빙선을 인도받은 후 종합시험항해를 거쳐 2029년 4월에 본격 취항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국내 조선소 상황을 고려할 때 선박건조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건조회사는 건조하기 어렵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쇄빙선보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 선박 수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는 “쇄빙선 건조사업의 사업기간이 3년 연장되긴 했지만 선박건조사들이 쇄빙선 건조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응찰하는 업체가 없거나 적어서 건조사 선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반영 후 10년째 착공도 못한 부산공동어시장 = 1973년 건립돼 낡고 위생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부산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2015년 예산이 반영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올해 6월 기준 아직 착공도 못 한 상태다.
이 사업은 처음엔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견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준공시기가 2022년(2회 연장), 2026년(3회 연장)으로 거듭 연장된 상태다. 사업기간이 8년 연장되면서 총사업비는 1729억원에서 228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사업면적은 7만6837㎡에서 6만407㎡으로 줄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부산공동어시장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5개 수협(조합공동사업법인) 측이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추가 지연됐다. 조합공동법인 측은 창고 설치 등을 추가해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당초 설계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협의했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추진이 다시 지연됐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검토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협의 및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공사 발주와 계약에 시일이 소요되며 △본공사(건물 신축)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사전공사가 3~4개월 걸리는 등의 문제로 해수부가 목표한대로 올해 안에 착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정처는 그동안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그 사이 국회에서도 이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