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지역 추가

2024-07-23 11:00:00 게재

뉴:빌리지 용적률 완화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추가되고, 뉴:빌리지 사업구역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존’(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특례구역에 다양한 기능을 더해 도심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에 법률이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지역 이외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이 추가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으면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다음달 7일 시행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상업·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했다. 다만 주거기능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완화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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