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2000만원, 월 20만원 주거비도

2024-07-24 13:00:03 게재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

13세부터 학업·적성 교육도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만 1509명(2024년 5월 기준)이 있으며 매년 약 150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만든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지원계획의 핵심은 자립준비 지원 기간을 앞뒤로 늘려 실질적인 자립에 보탬을 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청년들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간을 자립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지원 종료 이후까지 늘리고 해당 기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인 13세부터 학업·진로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흥미·적성 전문검사를 신설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월 30만원의 레슨비를 지원한다.

시설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들은 이로 인한 정서 불안, 부적응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에게 독립된 자기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2028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모든 시설을 바꾼다는 목표다. ADHD같은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세설에서 갓 퇴소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까지 증액했다. 안정적 주거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주거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전·월세, SH·LH 공공임대 및 기숙사 거주자가 해당되며 월 임대료, 보증금 대출이자,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규정상 자립준비 기간이 끝나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부분 아직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후원금 등을 통해 이른바 ‘SOS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긴급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특별한 문제를 가진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통합플랫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어릴 때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펼치고 당사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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