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주주들에 추가 배상

2024-07-25 13:00:03 게재

대법, 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기 환송

회사·회계법인 등 주가하락 책임 인정

‘분식회계’를 벌인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경영진, 회계법인 등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치를 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투자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용액이 1심 102억원에서 2심 92억원으로 다소 조정됐다. 이는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일부 패소 판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 추정액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일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전망 보도가 된 2015년 5월 3일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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