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회계법인 감사업무제한 ‘정당’
코스닥상장사 외부감사 회계기준 위반사건
법원 “외부감사 적정성 확보 … 공익 커”
이촌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업무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촌회계법인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A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증선위는 2020년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위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7년 재무제표에 전 대표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2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 또 7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기주식과 예금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촌회계법인은 A사가 B사 주식 인수시 체결한 28억원 상당의 약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105억원 상당의 담보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부과 조치를 했다.
법원은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이 A사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이촌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촌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 사항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증선위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의 위반동기는 중과실로 보면서 구체적인 양형기준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며 “증선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선위의 이촌회계법인에 한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20점 부과처분 또한 외부감사회계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선위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외부감사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이촌회계법인이 입을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