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연장 환영…해운 더 키워 보답”
해운계, 선대확대 응답
정부, 2029년까지 연장
해운업계가 정부의 톤세제도 일몰기간 연장을 환영했다.
한국해운협회는 25일 “정부에서 해운업계 미래를 위해 톤세 연장을 결정했다”며 “해운업계도 톤세를 바탕으로 선대 규모를 늘려 물류대란이나 공급망 불안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산업을 더 키워 우리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하는 톤세 제도를 2029년 말까지 5년 추가 연장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톤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 선박 순톤수를 기준으로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 등을 곱해서 정한다. 일반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다르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적자가 났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톤세는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해운기업은 톤세제도를 선호한다.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과 달리 톤세는 세액이 적고 그 차액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운협회를 중심으로 선사들은 올해 말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톤세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톤세를 다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등에서 일찍 정착된 톤세제는 국내에는 2005년 5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그동안 2009년 2014년 2019년 세차례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톤세를 연장하면서 국적 선박을 늘리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국적선사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임차) 선박에 대해서는 톤세 기준(사용률)을 30% 높여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했다.
네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 사용률은 △1000톤 이하 선박은 14원에서 18.2원으로 △1000~1만톤 11원→14.3원 △1만~2만5000톤 7원→9.1원 △2만5000톤 초과 4원→5.2원으로 올랐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내 선사들이 보유한 선사와 용선 비율은 1대 1.5 전후로 인상된 사용률은 평균 15% 수준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를 통해 절감한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선사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9~10월까지 해운산업과 공익활동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운업계가 톤세로 법인세를 절감하고 있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재투자가 인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해운조선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선박 발주량 8557만톤(총톤수. 2383척) 중 한국은 1.9%인 168만톤(36척)에 그쳤다. 그리스가 전체의 20%인 1683만톤(299척)으로 1위, 중국이 12%인 1064만톤(358척)으로 2위, 일본은 10%인 864만톤(212척)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586만톤(7%, 154척)으로 4위다.
올해 5월까지 국가별 발주량도 그리스 578만톤(17%) 싱가포르 434톤(13%) 중국 296만톤(9%) 홍콩 183만톤(5.3%) 일본 176만톤(5%) 순이다. 한국은 73만톤으로 2.1% 수준에 그쳤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