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주택공급량 과다 포장

2024-07-29 13:00:03 게재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취소물량까지 과대 계상

정부가 현재처럼 인허가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실적관리하면 실적이 중복 과다 집계되는 등 실제 공급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어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실적에 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 신규 공급물량이 아니라는 점, 최초 사업 승인을 받았던 시점에도 공급실적으로 계상됨으로써 실적이 중복돼 정확한 공급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사업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로,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기준으로 사업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급 물량 집계 기준을 주택공급의 첫 단계인 사업승인으로 변경해 사업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기준 변경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최근 5년 평균),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주택이 공급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뜻이다. 공공분양과 임대 모두 사업승인 이후 사업지연이 빈번히 일어나 미착공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이 4만4777가구다. 이 중 사업승인일 이후 3년이 지난 장기 미착공 물량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