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

2024-07-29 14:35:31 게재

29일 현판식 개최 … 업무 효율과 서비스 편의 높아질 것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으로 이전해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 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으로 이전해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와 상표심판부는 각각 대전 정부대전청사 2동과 대전 서구 교원공제회관에 분리돼 있었다. 이번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심판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확대해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가 가능하졌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다.

특허심판원이 민원동으로 이전해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민원동시대 개막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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