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4-07-30 13:00:02 게재
공청회 등 세부절차 마련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완화,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앞서 2월에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 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개정 취지에 따라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