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정사례 속출
서울시 전문가 실태조사
7곳에서 100여건 적발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8곳 가운데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펼쳐 모두 9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안도 경미하지 않았다.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한다.
하지만 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건축비를 받은 뒤 소리 없이 사업을 접는 이른바 ‘먹튀’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법은 다양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B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조합은 정기총회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도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D조합은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개략적인 차입금 액수, 이율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부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 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